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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간 힐스테이트 더운정…“가처분 신청 취소해달라”

2008년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국방부 중첩규제 철회 촉구

 

힐스테이트 더운정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운정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고도 제한 문제로 사업계획승인 중지 가처분이 제기된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를 상대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인근 황룡산 방공진지보다 높아 군의 정상적인 방어임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와 관련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도제한 중첩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운정신도시 주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운정신도시는 지난 2008년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중첩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주시 전체 면적 중 약 8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단 12%만 군사시설 보호해제구역”이라며 “운정신도시는 파주시에 얼마 안되는 보호해제구역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분양이 진행됐고, 계약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국방부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2008년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국방부에 질의했을 때도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연면적 약 82만8000㎡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규모로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1일 오피스텔 계약이 이미 완료됐고, 내년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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